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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는 안된다더니…티웨이, 시드니 노선 3년 만에 '초대박'

 저비용항공사(LCC)의 장거리 노선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티웨이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이 취항 3주년을 맞아 순항하고 있다. 합리적인 운임과 안정적인 운항 스케줄을 앞세워 LCC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객과 화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자사의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12월 23일, 국내 LCC 최초로 호주 시드니 하늘길을 연 이후 3년 만에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3년간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가 증명한다. 티웨이항공은 인천-시드니 노선에서 총 1,131편을 운항하며 누적 탑승객 34만여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탑승객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적 비중은 대한민국이 7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호주(7%), 몽골(2%)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56%)이 남성(44%)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2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젊은 층의 호주 여행 수요를 성공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30대(17%), 50대(13%), 40대(12%) 순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며 대중적인 노선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알짜 노선임을 증명했다. 3년간의 누적 수출입 화물 운송량은 약 5,259톤에 달한다. 특히 연간 화물 운송량은 2023년 약 859톤에서 2024년 약 1,700톤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약 2,700톤을 기록하며 또다시 전년 기록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형기인 A330-300 항공기의 넓은 벨리 카고 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해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 고부가가치 대형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송한 결과다.

 

현재 인천-시드니 노선은 주 5회(월·수·금·토·일) 운항하며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에서 저녁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에 시드니에 도착하고, 귀국 편은 시드니에서 정오에 출발해 같은 날 저녁에 인천에 도착하는 효율적인 일정이다. 투입되는 A330-300 항공기는 비즈니스 세이버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로 운영되며, 특히 클래스 구분 없이 편도 기준 2회의 기내식을 제공하는 점도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티웨이항공은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삼아 편안하고 행복한 여정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