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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라스틱과 전쟁 선포…2030년까지 30% 감축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토론회에서, 과거의 실효성 낮은 정책들을 답습하는 대신 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매년 7%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생활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연간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가 2060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 경고한 암울한 미래와 궤를 같이한다.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국내 물질재활용률은 26%에 불과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소비 감량 정책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의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명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후부는 "새로운 비용 부과가 아닌, 기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가 추진하다 좌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교훈 삼아, 다회용 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 억제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카페와 식당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다. 배달 음식 업계에는 가벼운 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다회용기 배달 참여 지역을 대폭 늘리며, 과대포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택배는 포장 횟수를 1회,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유도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묻는 EPR 제도에 일회용 컵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