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당신들 '꼰대' 되면 안돼"…李대통령의 살벌한 내부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직사회를 향해 '책임지는 행정'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권한과 혜택만 누리고 정작 본질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형식적인 보고와 관행적인 책임 회피를 뿌리 뽑고, 국정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운영 철학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전 부처에 걸쳐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파격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국정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재미없는 남의 일'로 여겨져 무관심 속에 방치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박하다' 또는 '권위가 없다'는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관심도를 높인 성과가 더 크다고 자평했다. 그는 공직자를 국민이라는 '주인'을 대신하는 '대리인' 또는 '머슴'에 비유하며, 일의 과정과 결과를 주인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억울한 백성이 징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던 조선시대 정조의 일화를 언급한 것 역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과거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운명은 책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결재를 올리는 보고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며, 이제는 실무자에게만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가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6개월 뒤 동일한 주제로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공언하며,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압박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경직된 관료 조직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내부 소통과 외부 비판 수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멀어지고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히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회피하지 말고, 그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좋은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까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임기 내내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