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당신들 '꼰대' 되면 안돼"…李대통령의 살벌한 내부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직사회를 향해 '책임지는 행정'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권한과 혜택만 누리고 정작 본질적인 책임은 회피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형식적인 보고와 관행적인 책임 회피를 뿌리 뽑고, 국정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운영 철학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전 부처에 걸쳐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파격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국정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재미없는 남의 일'로 여겨져 무관심 속에 방치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박하다' 또는 '권위가 없다'는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관심도를 높인 성과가 더 크다고 자평했다. 그는 공직자를 국민이라는 '주인'을 대신하는 '대리인' 또는 '머슴'에 비유하며, 일의 과정과 결과를 주인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억울한 백성이 징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던 조선시대 정조의 일화를 언급한 것 역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과거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운명은 책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결재를 올리는 보고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며, 이제는 실무자에게만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가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6개월 뒤 동일한 주제로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공언하며,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압박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경직된 관료 조직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내부 소통과 외부 비판 수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멀어지고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히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회피하지 말고, 그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좋은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까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임기 내내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