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고지방식, 당신의 간세포를 암세포로 바꾸고 있었다

 고지방 식사가 간세포를 암으로 변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기름진 식단이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지방이 쌓인 간세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암세포로 변모하는지에 대한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이 규명된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알렉스 샬렉 교수 연구진은 고지방 식단이 주는 스트레스가 간세포를 미성숙한 줄기세포 유사 상태로 되돌려 암 발생 위험을 극적으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셀(Cell)'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쥐에게 고지방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지방간을 유도한 뒤, '단일 세포 RNA 시퀀싱'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간세포 하나하나의 유전자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과도한 지방으로 인해 스트레스 환경에 놓인 간세포들이 생존을 위해 역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정상적인 대사 활동과 단백질 생성 등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고유의 기능을 포기하고, 대신 죽지 않고 버티는 데 유리한 유전자를 활성화하며 미성숙한 상태로 '역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세포가 조직 전체의 기능을 희생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생존을 택하는 일종의 '거래'와 같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문제는 생존을 위해 택한 이 미성숙한 상태가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이다. 성숙한 정체성을 버리고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간 세포는 외부 자극이나 유전적 오류에 매우 취약해진다. 특히 이미 암세포가 되기에 유리한 유전자들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 하나의 돌연변이만 추가되어도 걷잡을 수 없는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실제로 연구에 사용된 쥐들은 실험 말미에 대부분 간암이 발병하며 이 메커니즘의 위험성을 증명했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유행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키토제닉)'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비록 연구에 사용된 식단은 인위적인 비만 유도용이었지만, 핵심은 간에 가해지는 '지방 스트레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키토제닉 식단이라 하더라도 총 지방 섭취량이 과도하거나, 이미 지방간이나 간염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이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간세포가 이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고지방 식단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간 수치나 지방간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