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산 유제품에 관세 폭탄…최대 42.7% 보복 관세 부과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에 달하는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3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각 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에서 42.7%까지 차등적으로 책정됐다. 이는 앞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한 명백한 맞불 조치로, 양측의 무역 분쟁이 농축산물 분야로까지 확산하며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유제품 관세는 EU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중국의 계산된 보복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EU를 겨냥해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가 주력 수출품인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유럽산 돼지고기에 임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해 이달 16일 최대 19.8%의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5월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포름알데히드(POM)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처럼 중국은 EU의 주요 수출 품목을 정밀 타격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EU의 공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단 한 건의 신규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기존에 진행되던 3건에 대해서만 최종 판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15건의 신규 조사를 시작했으며, 18건의 예비 판정을 통해 임시 관세를, 또 다른 18건에 대해서는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왔다고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새로운 대중국 조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EU가 일방적으로 무역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인 동시에, 갈등 격화의 책임을 EU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를 향해 연일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말뿐인 대화 요구가 아닌 실질적인 양보와 타협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세계 양대 경제권인 중국과 EU의 무역 전쟁은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