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산 유제품에 관세 폭탄…최대 42.7% 보복 관세 부과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에 달하는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3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각 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에서 42.7%까지 차등적으로 책정됐다. 이는 앞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한 명백한 맞불 조치로, 양측의 무역 분쟁이 농축산물 분야로까지 확산하며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유제품 관세는 EU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중국의 계산된 보복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EU를 겨냥해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가 주력 수출품인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유럽산 돼지고기에 임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해 이달 16일 최대 19.8%의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5월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포름알데히드(POM)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처럼 중국은 EU의 주요 수출 품목을 정밀 타격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EU의 공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단 한 건의 신규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기존에 진행되던 3건에 대해서만 최종 판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15건의 신규 조사를 시작했으며, 18건의 예비 판정을 통해 임시 관세를, 또 다른 18건에 대해서는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왔다고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새로운 대중국 조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EU가 일방적으로 무역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인 동시에, 갈등 격화의 책임을 EU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를 향해 연일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말뿐인 대화 요구가 아닌 실질적인 양보와 타협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세계 양대 경제권인 중국과 EU의 무역 전쟁은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