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산 유제품에 관세 폭탄…최대 42.7% 보복 관세 부과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에 달하는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3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각 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에서 42.7%까지 차등적으로 책정됐다. 이는 앞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한 명백한 맞불 조치로, 양측의 무역 분쟁이 농축산물 분야로까지 확산하며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유제품 관세는 EU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중국의 계산된 보복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EU를 겨냥해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가 주력 수출품인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유럽산 돼지고기에 임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해 이달 16일 최대 19.8%의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5월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포름알데히드(POM)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처럼 중국은 EU의 주요 수출 품목을 정밀 타격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EU의 공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단 한 건의 신규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기존에 진행되던 3건에 대해서만 최종 판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15건의 신규 조사를 시작했으며, 18건의 예비 판정을 통해 임시 관세를, 또 다른 18건에 대해서는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왔다고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새로운 대중국 조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EU가 일방적으로 무역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인 동시에, 갈등 격화의 책임을 EU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를 향해 연일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말뿐인 대화 요구가 아닌 실질적인 양보와 타협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세계 양대 경제권인 중국과 EU의 무역 전쟁은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