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산 유제품에 관세 폭탄…최대 42.7% 보복 관세 부과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에 달하는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3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에서 수입되는 유제품에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각 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에서 42.7%까지 차등적으로 책정됐다. 이는 앞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한 명백한 맞불 조치로, 양측의 무역 분쟁이 농축산물 분야로까지 확산하며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유제품 관세는 EU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중국의 계산된 보복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미 EU를 겨냥해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가 주력 수출품인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9월부터는 유럽산 돼지고기에 임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해 이달 16일 최대 19.8%의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5월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포름알데히드(POM)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이처럼 중국은 EU의 주요 수출 품목을 정밀 타격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적인 보복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EU의 공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단 한 건의 신규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기존에 진행되던 3건에 대해서만 최종 판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15건의 신규 조사를 시작했으며, 18건의 예비 판정을 통해 임시 관세를, 또 다른 18건에 대해서는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왔다고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새로운 대중국 조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EU가 일방적으로 무역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인 동시에, 갈등 격화의 책임을 EU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를 향해 연일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말뿐인 대화 요구가 아닌 실질적인 양보와 타협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세계 양대 경제권인 중국과 EU의 무역 전쟁은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