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