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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김우빈, 눈부신 웨딩 사진…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오랜 사랑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의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22일,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이들의 결혼식 본식 사진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이 백년가약을 맺었음을 알렸다. 공개된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사진 속 신민아는 눈꽃을 정교하게 수놓은 듯한 튜브톱 드레스를 입고 순백의 여신 같은 자태를 뽐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랑스러운 보조개 미소와 어우러져 청초하면서도 우아한 신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완성했다. 김우빈 역시 클래식한 블랙 턱시도를 모델 출신다운 완벽한 피지컬로 소화하며 늠름한 새신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편의 영화 속 장면처럼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오랜 시간 이들의 사랑을 응원해 온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결혼식은 수많은 스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는 평소 김우빈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배우 이광수가 맡아 특유의 재치와 따뜻함으로 예식의 시작을 유쾌하게 열었다. 주례는 법륜스님이 맡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두 사람에게 삶의 지혜가 담긴 깊이 있는 덕담을 건네며 장내를 훈훈하게 물들였다. 이어진 축가 순서에서는 가수 카더가든이 등장, 신민아가 주연으로 열연했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OST '로맨틱 선데이'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열창하며 결혼식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은 이제 부부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2막을 함께 열게 되었다. 오랜 시간 굳건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온 만큼, 이들의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신민아와 김우빈은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배우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부부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받은 사랑에 보답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