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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김우빈, 눈부신 웨딩 사진…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오랜 사랑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의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22일,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이들의 결혼식 본식 사진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이 백년가약을 맺었음을 알렸다. 공개된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사진 속 신민아는 눈꽃을 정교하게 수놓은 듯한 튜브톱 드레스를 입고 순백의 여신 같은 자태를 뽐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랑스러운 보조개 미소와 어우러져 청초하면서도 우아한 신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완성했다. 김우빈 역시 클래식한 블랙 턱시도를 모델 출신다운 완벽한 피지컬로 소화하며 늠름한 새신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편의 영화 속 장면처럼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오랜 시간 이들의 사랑을 응원해 온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결혼식은 수많은 스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는 평소 김우빈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배우 이광수가 맡아 특유의 재치와 따뜻함으로 예식의 시작을 유쾌하게 열었다. 주례는 법륜스님이 맡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두 사람에게 삶의 지혜가 담긴 깊이 있는 덕담을 건네며 장내를 훈훈하게 물들였다. 이어진 축가 순서에서는 가수 카더가든이 등장, 신민아가 주연으로 열연했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OST '로맨틱 선데이'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열창하며 결혼식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은 이제 부부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2막을 함께 열게 되었다. 오랜 시간 굳건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온 만큼, 이들의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신민아와 김우빈은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배우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부부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받은 사랑에 보답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