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