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