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묵은 '성과급' 문제, 결국 철도 파업 불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악의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의 철도망이 대규모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도권 시민들의 발인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이 평시 대비 25% 감축되어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의 동해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 역시 파업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승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은 물론 군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배차 간격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15년간 해묵은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다. 코레일은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수년째 노사 간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이슈에서 벗어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성과급 문제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절박한 입장이다.

 

사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선언했으나, 당시 코레일과 일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연말연시 이동을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고속열차는 66.9%, 수도권전철은 75.4%, 일반열차는 62.4% 수준으로 감축 운행될 것이라며, 절대적인 좌석 부족과 연말연시 특수 상황이 맞물려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