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초고령사회 눈앞, 대통령이 내놓은 '역대급' 노인 정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소속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두터운 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오찬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행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주역들에게 국가 차원의 존경을 표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파란만장했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혜에 감사를 돌렸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기적적인 성취의 공을 어르신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고, 이역만리에서 땀 흘리며 조국을 재건했으며, 4·19와 5·18,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2025년 노인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단순히 복지 수혜자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는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세심한 노인 정책 준비에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다. 동시에 6·25 전쟁 당시 UN의 도움을 잊지 않고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깜짝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찬 메뉴로는 동지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팥죽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