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네스코의 경고, 서울시는 한 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의 '한 달 묵묵부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네스코가 종묘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사업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서울시가 한 달이 넘도록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문화유산을 대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한 한 통의 서한이었다. 유네스코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선 왕조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정식으로 받을 것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가 검토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입장을 한 달 이내에 회신해달라는 명확한 시한까지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국가유산청이 11월 17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유네스코의 요청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재촉했음에도, 서울시는 한 달이 다 되어서야 고작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왔다. 문서의 제목은 '중간 회신'이었지만, 정작 유네스코가 요청한 핵심 내용인 세계유산영향평가나 사업 중단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대신 '추가 논의를 위한 조정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대상, 목적조차 설명하지 않은 '내용 없는 회신'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실상 '회신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세계유산인 종묘를 품고 있는 수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서울시의 세계유산 보존 의지와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