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네스코의 경고, 서울시는 한 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의 '한 달 묵묵부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네스코가 종묘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사업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서울시가 한 달이 넘도록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문화유산을 대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한 한 통의 서한이었다. 유네스코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선 왕조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정식으로 받을 것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가 검토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입장을 한 달 이내에 회신해달라는 명확한 시한까지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국가유산청이 11월 17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유네스코의 요청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재촉했음에도, 서울시는 한 달이 다 되어서야 고작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왔다. 문서의 제목은 '중간 회신'이었지만, 정작 유네스코가 요청한 핵심 내용인 세계유산영향평가나 사업 중단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대신 '추가 논의를 위한 조정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대상, 목적조차 설명하지 않은 '내용 없는 회신'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실상 '회신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세계유산인 종묘를 품고 있는 수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서울시의 세계유산 보존 의지와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