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네스코의 경고, 서울시는 한 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의 '한 달 묵묵부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네스코가 종묘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관련 자료 제출과 사업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서울시가 한 달이 넘도록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문화유산을 대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인식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한 한 통의 서한이었다. 유네스코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조선 왕조의 신위를 모신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정식으로 받을 것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가 검토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입장을 한 달 이내에 회신해달라는 명확한 시한까지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국가유산청이 11월 17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유네스코의 요청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재촉했음에도, 서울시는 한 달이 다 되어서야 고작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왔다. 문서의 제목은 '중간 회신'이었지만, 정작 유네스코가 요청한 핵심 내용인 세계유산영향평가나 사업 중단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대신 '추가 논의를 위한 조정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대상, 목적조차 설명하지 않은 '내용 없는 회신'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사실상 '회신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세계유산인 종묘를 품고 있는 수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건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서울시의 세계유산 보존 의지와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