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나이 들수록 입맛이 더 좋아지는 놀라운 이유, 뇌에 있다

 맛을 느끼는 최종 결정권은 혀가 아닌 뇌에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최근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은 맛에 대한 호불호와 섬세한 구별 능력이 선천적인 유전자가 아닌, 후천적인 '반복된 훈련과 기억의 축적'을 통해 재구성되는 뇌 신경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즉, 뇌가 특정 맛에 대한 꾸준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회로를 바꾸고, 그 맛을 '맛있다'고 인식하도록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미식의 능력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삶을 통해 완성되는 후천적 능력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뇌의 '가소성' 원리는 우리가 어릴 적 싫어했던 음식을 나이가 들면서 즐기게 되는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삭힌 홍어의 톡 쏘는 향이나 에스프레소의 쓴맛은 본능적으로 '부패'나 '독'으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일으키지만, 그 음식을 섭취한 뒤 따라오는 각성 효과나 포만감 같은 긍정적 '보상'이 반복되면 뇌는 해당 맛을 즐거운 신호로 재분류하여 기억한다. 19세기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이 "오직 지성인만이 먹는 법을 안다"고 말했듯, 현대 뇌과학은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미식가들이 맛을 볼 때 단순한 감정 영역(편도체)뿐만 아니라 인지(전두엽)와 기억(해마)을 관장하는 영역까지 활성화됨을 증명했다. 이는 미식이 과거의 데이터를 대조하고 분석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는 뜻이다.

 


미식의 진정한 깊이는 기억에서 나온다. 노화로 혀의 감각이 무뎌진 대가들이 여전히 최고의 미식가로 남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혀가 보내오는 신호는 줄어들었을지라도, 뇌 속에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맛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감각 정보를 보완하고 오히려 맛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해석해내기 때문이다.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들렌 향기가 과거의 기억을 통째로 불러오는 '프루스트 효과'처럼, 맛과 향은 기억과 직결된 가장 강력한 매개체다. 미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행위를 넘어, 맛을 통해 잊혔던 삶의 순간을 복원하고 정서적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지금 느끼는 맛의 세계가 좁다고 느끼는 것은 혀가 둔해서가 아니라, 뇌가 아직 충분한 '반복된 훈련과 기억의 축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편식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대신 즐거운 기억을 함께 심어주면 뇌가 서서히 그 맛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인의 뇌 역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미식가는 선택받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부터라도 음식의 여운에 집중하고 혀가 보내는 신호를 뇌가 받아 적도록 노력한다면, 평범했던 식사는 위대한 미식의 여정으로 바뀔 수 있다. 미식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