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나이 들수록 입맛이 더 좋아지는 놀라운 이유, 뇌에 있다

 맛을 느끼는 최종 결정권은 혀가 아닌 뇌에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최근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은 맛에 대한 호불호와 섬세한 구별 능력이 선천적인 유전자가 아닌, 후천적인 '반복된 훈련과 기억의 축적'을 통해 재구성되는 뇌 신경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즉, 뇌가 특정 맛에 대한 꾸준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회로를 바꾸고, 그 맛을 '맛있다'고 인식하도록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미식의 능력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삶을 통해 완성되는 후천적 능력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뇌의 '가소성' 원리는 우리가 어릴 적 싫어했던 음식을 나이가 들면서 즐기게 되는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삭힌 홍어의 톡 쏘는 향이나 에스프레소의 쓴맛은 본능적으로 '부패'나 '독'으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일으키지만, 그 음식을 섭취한 뒤 따라오는 각성 효과나 포만감 같은 긍정적 '보상'이 반복되면 뇌는 해당 맛을 즐거운 신호로 재분류하여 기억한다. 19세기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이 "오직 지성인만이 먹는 법을 안다"고 말했듯, 현대 뇌과학은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미식가들이 맛을 볼 때 단순한 감정 영역(편도체)뿐만 아니라 인지(전두엽)와 기억(해마)을 관장하는 영역까지 활성화됨을 증명했다. 이는 미식이 과거의 데이터를 대조하고 분석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는 뜻이다.

 


미식의 진정한 깊이는 기억에서 나온다. 노화로 혀의 감각이 무뎌진 대가들이 여전히 최고의 미식가로 남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혀가 보내오는 신호는 줄어들었을지라도, 뇌 속에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맛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감각 정보를 보완하고 오히려 맛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해석해내기 때문이다.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들렌 향기가 과거의 기억을 통째로 불러오는 '프루스트 효과'처럼, 맛과 향은 기억과 직결된 가장 강력한 매개체다. 미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행위를 넘어, 맛을 통해 잊혔던 삶의 순간을 복원하고 정서적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지금 느끼는 맛의 세계가 좁다고 느끼는 것은 혀가 둔해서가 아니라, 뇌가 아직 충분한 '반복된 훈련과 기억의 축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편식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대신 즐거운 기억을 함께 심어주면 뇌가 서서히 그 맛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인의 뇌 역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미식가는 선택받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부터라도 음식의 여운에 집중하고 혀가 보내는 신호를 뇌가 받아 적도록 노력한다면, 평범했던 식사는 위대한 미식의 여정으로 바뀔 수 있다. 미식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