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승부수, ‘강력한 특례’ 약속에 충청권 통합 논의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서 두 광역단체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와 맞물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역 단위 통합 논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미 통합 추진에 공동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통합의 큰 뜻에 공감하며 향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당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더욱 확장된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 초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통합된 자치단체에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 모델은 다른 지역의 연쇄적인 통합 논의를 촉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광역단체장의 자리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여야의 잠재적 후보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충남 아산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등판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며,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수석대변인, 장철민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를 처음 이끌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간의 본선 같은 경쟁이 예상되는 등, 충청권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역사적인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