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델리, 최악 스모그에 '도시 기능' 멈춰


인도 수도 뉴델리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기질지수(AQI)가 최고 단계인 '위험(severe)' 수준을 연이어 기록하자, 인도 대기질관리위원회(CAQM)는 3단계와 4단계 비상 대응 조치를 동시에 발동하며 사실상 도시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다. 차량 운행은 물론, 건설 현장과 공공기관 업무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제되며 시민들의 일상이 마비되고 있다.지난 16일, 뉴델리의 대기질은 급격히 악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오전 AQI가 401을 기록하며 3단계가 발동된 데 이어, 불과 몇 시간 만인 오후 8시에는 450을 넘어서며 가장 강력한 4단계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다. AQI 450은 '매우 나쁨'을 넘어 '위험' 단계로, 건강한 사람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특히 취약 계층은 야외 활동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수준이다.

 

CAQM은 대기 정체와 느린 풍속 등 악화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오염 물질이 도시 상공에 갇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인근 지역인 델리, 구르가온, 가지아바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비상 조치를 확대 적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교통 통제다. 뉴델리 정부는 환경보호법에 근거해 배출 기준(BS) 3단계 휘발유 차량과 BS 4단계 디젤 사륜차의 운행을 금지했다. 이는 도시 내 차량 통행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비필수 화물차의 뉴델리 진입도 전면 금지되어 물류 이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기오염은 시민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뉴델리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인력의 50%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사무실 출퇴근 차량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역시 9학년과 11학년 이하 학생들의 수업을 원격수업과 등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된 것이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및 철거 작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심지어 도로·교량, 전력·통신 등 필수 인프라 공사까지 4단계 발동과 함께 모두 중지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등록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1만 루피(약 16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AQM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야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 질환자에게는 외출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당국은 기상 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비상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며, 뉴델리는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스모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