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델리, 최악 스모그에 '도시 기능' 멈춰


인도 수도 뉴델리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기질지수(AQI)가 최고 단계인 '위험(severe)' 수준을 연이어 기록하자, 인도 대기질관리위원회(CAQM)는 3단계와 4단계 비상 대응 조치를 동시에 발동하며 사실상 도시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다. 차량 운행은 물론, 건설 현장과 공공기관 업무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제되며 시민들의 일상이 마비되고 있다.지난 16일, 뉴델리의 대기질은 급격히 악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오전 AQI가 401을 기록하며 3단계가 발동된 데 이어, 불과 몇 시간 만인 오후 8시에는 450을 넘어서며 가장 강력한 4단계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다. AQI 450은 '매우 나쁨'을 넘어 '위험' 단계로, 건강한 사람도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특히 취약 계층은 야외 활동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수준이다.

 

CAQM은 대기 정체와 느린 풍속 등 악화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오염 물질이 도시 상공에 갇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인근 지역인 델리, 구르가온, 가지아바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비상 조치를 확대 적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교통 통제다. 뉴델리 정부는 환경보호법에 근거해 배출 기준(BS) 3단계 휘발유 차량과 BS 4단계 디젤 사륜차의 운행을 금지했다. 이는 도시 내 차량 통행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비필수 화물차의 뉴델리 진입도 전면 금지되어 물류 이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기오염은 시민들의 근무 환경과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뉴델리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인력의 50%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사무실 출퇴근 차량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역시 9학년과 11학년 이하 학생들의 수업을 원격수업과 등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실상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된 것이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및 철거 작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심지어 도로·교량, 전력·통신 등 필수 인프라 공사까지 4단계 발동과 함께 모두 중지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등록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1만 루피(약 16만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AQM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야외 활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 질환자에게는 외출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당국은 기상 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비상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며, 뉴델리는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스모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