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발레계의 몬드리안’이라 불린 남자, 그가 남긴 150편의 유산

 20세기 무용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발레계의 몬드리안', 한스 판 마넨이 현지시간으로 17일, 93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은 성명을 통해 상임 안무가였던 그의 별세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그는 발레의 고전적인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무용계의 흐름을 바꾼 혁신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의 안무 스타일은 불필요한 장식을 걷어내고 움직임의 본질에 집중하는 간결하고 추상적인 미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마치 추상미술의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하여 '발레계의 몬드리안'이라는 영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19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그는 1951년 무용수로 처음 무대에 선 이후, 불과 23세의 나이에 안무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업 안무가의 길을 걸으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과 세계적인 현대무용단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의 상주 안무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활동 기간 동안 그가 남긴 작품은 무려 150편 이상에 달하며, 그의 독보적인 안무는 오늘날에도 영국 로열발레단,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등 전 세계 90여 개에 달하는 유수의 발레단에서 꾸준히 공연되며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국내 발레계에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캄머발레>와 <파이브 탱고스>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발레단이 성공적으로 공연하며 국내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극도로 절제되고 간결한 구성 속에서도 폭발적인 긴장감과 음악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선보이며, 한국 발레계에 현대 레퍼토리의 새로운 기준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그의 작품을 통해 한국 관객들은 클래식 발레와는 또 다른, 모던하고 세련된 발레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무용계에 바친 평생의 헌신과 위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유럽 최고 영예의 상으로 꼽히는 '에라스뮈스 상'과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평생 공로상 등을 수상하며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았다. 그의 곁에는 오랜 시간 예술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파트너였던 동성 배우자, 사진가 겸 촬영감독 헹크 판 데이크가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한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예술적 유산은 앞으로도 전 세계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