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발레계의 몬드리안’이라 불린 남자, 그가 남긴 150편의 유산

 20세기 무용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발레계의 몬드리안', 한스 판 마넨이 현지시간으로 17일, 93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은 성명을 통해 상임 안무가였던 그의 별세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그는 발레의 고전적인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무용계의 흐름을 바꾼 혁신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의 안무 스타일은 불필요한 장식을 걷어내고 움직임의 본질에 집중하는 간결하고 추상적인 미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마치 추상미술의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하여 '발레계의 몬드리안'이라는 영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19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그는 1951년 무용수로 처음 무대에 선 이후, 불과 23세의 나이에 안무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업 안무가의 길을 걸으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과 세계적인 현대무용단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의 상주 안무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활동 기간 동안 그가 남긴 작품은 무려 150편 이상에 달하며, 그의 독보적인 안무는 오늘날에도 영국 로열발레단,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등 전 세계 90여 개에 달하는 유수의 발레단에서 꾸준히 공연되며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국내 발레계에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캄머발레>와 <파이브 탱고스>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발레단이 성공적으로 공연하며 국내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극도로 절제되고 간결한 구성 속에서도 폭발적인 긴장감과 음악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선보이며, 한국 발레계에 현대 레퍼토리의 새로운 기준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그의 작품을 통해 한국 관객들은 클래식 발레와는 또 다른, 모던하고 세련된 발레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무용계에 바친 평생의 헌신과 위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유럽 최고 영예의 상으로 꼽히는 '에라스뮈스 상'과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평생 공로상 등을 수상하며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았다. 그의 곁에는 오랜 시간 예술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파트너였던 동성 배우자, 사진가 겸 촬영감독 헹크 판 데이크가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한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예술적 유산은 앞으로도 전 세계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