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발레계의 몬드리안’이라 불린 남자, 그가 남긴 150편의 유산

 20세기 무용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발레계의 몬드리안', 한스 판 마넨이 현지시간으로 17일, 93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은 성명을 통해 상임 안무가였던 그의 별세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했다. 그는 발레의 고전적인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무용계의 흐름을 바꾼 혁신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의 안무 스타일은 불필요한 장식을 걷어내고 움직임의 본질에 집중하는 간결하고 추상적인 미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마치 추상미술의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하여 '발레계의 몬드리안'이라는 영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19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그는 1951년 무용수로 처음 무대에 선 이후, 불과 23세의 나이에 안무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업 안무가의 길을 걸으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과 세계적인 현대무용단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의 상주 안무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활동 기간 동안 그가 남긴 작품은 무려 150편 이상에 달하며, 그의 독보적인 안무는 오늘날에도 영국 로열발레단,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등 전 세계 90여 개에 달하는 유수의 발레단에서 꾸준히 공연되며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국내 발레계에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캄머발레>와 <파이브 탱고스>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발레단이 성공적으로 공연하며 국내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들은 극도로 절제되고 간결한 구성 속에서도 폭발적인 긴장감과 음악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선보이며, 한국 발레계에 현대 레퍼토리의 새로운 기준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그의 작품을 통해 한국 관객들은 클래식 발레와는 또 다른, 모던하고 세련된 발레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무용계에 바친 평생의 헌신과 위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유럽 최고 영예의 상으로 꼽히는 '에라스뮈스 상'과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평생 공로상 등을 수상하며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았다. 그의 곁에는 오랜 시간 예술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파트너였던 동성 배우자, 사진가 겸 촬영감독 헹크 판 데이크가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한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예술적 유산은 앞으로도 전 세계 무대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