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번엔 '어린이' 정조준…"성전환 돕는 의사, 범죄자 만들겠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시술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되며 미국 사회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은 현지시간 17일, 찬성 216표, 반대 21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외과적 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신체를 변화시키는 모든 치료를 연방 범죄로 규정한다. 만약 의사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화당의 선거 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다. 법안을 발의한 그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성인이 아닌, 성숙한 결정을 내릴 만큼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치료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과 공화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였으며, 올해 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등 기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반발 역시 거세다.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인 새라 맥브라이드(민주·델라웨어)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A4TE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별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인터섹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정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간성 아동에 대한 외과 수술은 허용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치료는 금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선적인 측면을 꼬집었다.

 

이처럼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실제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4표의 반대표가, 반대로 민주당에서 3표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점은 이 사안이 단순히 당파적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는 상원에서의 표결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향후 상원에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