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옷만 잘 파는 줄 알았더니…화장품까지 '대박', 190% 성장하며 돈 쓸어 담는 무신사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PB)인 '무신사 스탠다드'가 국내 SPA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며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거래액 4000억 원을 돌파한 무신사 스탠다드는 연말까지 약 4700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한 수치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한 결과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며, 내년에는 연간 거래액 1조 원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SPA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과감한 오프라인 매장 확대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올해에만 인천, 울산, 대전 등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에 14곳의 신규 매장을 열며 고객과의 접점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거래액은 전년 대비 86%나 급증했으며, 연간 누적 방문객 수는 지난해 1250만 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2800만 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 제품을 보고 입어보길 원하는 소비층을 성공적으로 흡수한 것이다. 내년에도 매달 2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전국 단위로 오프라인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단순히 매장 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의류를 넘어 뷰티와 홈 카테고리까지 영역을 넓혔는데, 특히 지난 9월 초저가 라인을 강화한 뷰티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거래액이 190% 이상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브랜드의 근간인 의류 부문의 경쟁력은 여전히 굳건하다. '세미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가 12만 장,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가 11만 장 팔려나가는 등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템'들이 꾸준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품 개발 능력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무신사 스탠다드의 성공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온라인에서 쌓은 브랜드 인지도를 오프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연결시킨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한때 '온라인 옷 가게'로만 여겨졌던 무신사가 이제는 패션을 넘어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진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내 SPA 시장의 신흥 강자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K-패션의 대표주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