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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엔 가성비 파스타, 저녁엔 특급 오마카세…강원랜드, 작정하고 바꾼다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가 연말 시즌을 맞아 미식 경험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기존의 식음업장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들의 다변화된 취향과 이용 패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미식 콘텐츠를 대거 선보이며 연말연시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그 중심에는 오는 12월 25일 하이원그랜드호텔에 새롭게 문을 여는 스시 전문 레스토랑 ‘린카’와, 이에 앞서 19일부터 점심 영업을 시작하며 문턱을 낮춘 23층의 프리미엄 양식당 ‘라 비스타’가 있다. 이는 단순한 메뉴 추가를 넘어, 리조트 전체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하이원의 야심 찬 계획을 보여준다.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신규 오픈하는 일식 레스토랑 ‘린카’다. ‘꽃잎이 원형으로 펼쳐진 모습’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음식과 사람, 그리고 공간의 완벽한 조화를 콘셉트로 내세웠다. 린카는 두 가지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방문객의 목적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나는 회전식 스시와 다채로운 일식 단품 메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다이닝 공간이며, 다른 하나는 최상의 프라이빗함 속에서 오마카세나 가이세키 정식을 경험할 수 있는 파인 다이닝 공간이다. 특히 국내 호텔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회전식 스시 바와 제철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스시 오마카세, 그리고 화덕에서 구워내는 생선구이 등 차별화된 메뉴를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미식의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존의 강자였던 프리미엄 양식 다이닝 ‘라 비스타’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하이원그랜드호텔 23층에 위치하여 그동안 저녁 시간대에만 운영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했던 이곳이, 최근 가족 및 커플 단위 방문객의 증가와 다양해진 고객 이용 시간을 반영하여 점심 영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점심 시간에는 탁 트인 자연 채광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다 여유롭고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점심 시간 전용으로 구성된 ‘라 비스타 스페셜 A 코스’를 비롯해 셰프가 직접 구성한 계절 메뉴, 그리고 기존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스테이크와 파스타 등을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권부근 호텔콘도영업실장은 “린카는 일식을 편안하면서도 품격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한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식음 콘텐츠 강화가 고객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그는 “연말을 맞아 고객의 이용 패턴과 취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식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이원리조트만의 특별한 미식 경험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하이원리조트는 새로운 미식 공간의 창출과 기존 공간의 확장을 통해 연말연시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맛의 추억을 선사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