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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의 황당한 변명 "불륜은 맞지만, 억울한 꽃뱀 피해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사생활 문제로 일본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투수 가나쿠보 유토를 영입하며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키움 구단은 과거에도 구단주 배임, 팬 사찰, 승부 조작, 학폭 선수 지명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리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는데, 이번에는 '불륜'과 '낙태 강요' 의혹이라는 낯부끄러운 꼬리표가 붙은 선수를 보란 듯이 데려오면서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한 매체가 가나쿠보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남인 가나쿠보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한 여성과 교제했고,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6만 엔을 주며 낙태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소속팀이었던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를 즉각 방출했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키움은 일본에서 사실상 방출된 가나쿠보에게 일본 연봉(약 86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13만 달러(약 1억 9000만 원)를 안겨주며 영입을 강행했다.

 


키움 측의 해명은 더욱 황당하다. 구단은 "가나쿠보가 이 건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식적인 징계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체 조사 결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여성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워 선수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나쿠보가 방출된 후 다른 몇몇 KBO 구단도 영입을 검토했지만, 사생활 문제를 확인한 뒤 일찌감치 관심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키움의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보여준다.

 

키움의 '문제 선수 수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에디슨 러셀을 영입했고, 2025년에는 불법 도박과 위증 혐의로 영구 실격된 야시엘 푸이그를 데려와 KBO 리그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프로스포츠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적 인기를 얻는 스타에게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정서상, 이번 영입은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키움 구단을 넘어 KBO 리그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