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

 


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2천만원짜리 바닥신호등, 절반이 '먹통'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도내 8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절반 가까이가 고장 나 있거나 오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위원회가 수원, 고양, 성남 등 8개 시의 바닥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전체의 44%에 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신호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꺼져 있는 경우가 1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적색과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지거나(18곳), 실제 보행자 신호와 불일치하는(4곳) 등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러한 바닥신호등은 개당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가의 교통안전 시설이다.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설치되지만, 그 유지 및 관리 책임은 각 기초지자체에 있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설치해놓고 정작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 것이다.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리 부실이 확인된 8개 시의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의 문책으로,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위원회는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감사 과정에서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닥신호등은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이보다 좁은 도로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바닥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