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

 


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한동훈 "의도적 흠집내기 정치공작"…당내 갈등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 일부는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가족들이 일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별개로, 감사 결과 자체에 심각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 측은 반박의 핵심 근거로 '시점의 불일치'와 '계정의 부존재'를 제시했다. 우선 한 전 대표 본인은 해당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한동훈 명의의 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부터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무감사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게시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기간에는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이나 가족들이 이미 탈당을 완료한 이후의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당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가족 명의의 글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결국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감사 결과에 섞여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논리다.IP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당무감사위가 '동일 IP 두 곳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밝힌 점을 파고들었다. 한 전 대표 측은 자신의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의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감사위가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연관성을 추정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결론적으로 한 전 대표 측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흠집 내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이번 논란은, 한 전 대표가 '동명이인'과 '감사위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며 역공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