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과로사, 김범석이 직접 지휘했다 "일한 기록 지워!"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직접 노동자의 과로 증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4년 만에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그간 쿠팡이 주장해 온 '과로사 부인'의 배경에 최고 경영진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지난 17일 SBS는 장 씨가 사망한 직후 김범석 당시 대표(메신저명 'BOM')와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장 씨는 퇴근 직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들은 1년 4개월간의 고강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공개된 대화에서 김 대표는 CPO에게 '물 마시기', '대기 중', '빈 카트 옮기는 것', '화장실'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사내 영상 및 기록 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 씨가 쉬지 않고 일했다는 증거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PO는 김 대표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으며 영상 재생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고, 김 대표는 "시간제 노동자는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닌데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장 씨의 노동 강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시는 장 씨 사망 직후인 그해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쿠팡 측은 국회에서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어, 최고 경영진의 지시가 조직적인 대응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내부 자료에 장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을 가거나 음료수를 마신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메신저에서 사용했던 영어 단어들이 그대로 옮겨져 정리된 엑셀 파일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돼, 쿠팡이 노동자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왔음을 보여준다.

 

민사 소송을 통해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은 유족 측은 SBS에 "당시 쿠팡이 보여준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제야 이해된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쿠팡은 SBS에 "해임된 전 임원(CPO)이 쿠팡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라며, 해당 전 임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법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쿠팡이 승소했음을 강조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폭로로 인해 쿠팡은 단순한 과로사 논란을 넘어,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 의한 증거 은폐 및 사생활 침해 의혹이라는 중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