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과로사, 김범석이 직접 지휘했다 "일한 기록 지워!"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직접 노동자의 과로 증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4년 만에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그간 쿠팡이 주장해 온 '과로사 부인'의 배경에 최고 경영진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지난 17일 SBS는 장 씨가 사망한 직후 김범석 당시 대표(메신저명 'BOM')와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장 씨는 퇴근 직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들은 1년 4개월간의 고강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공개된 대화에서 김 대표는 CPO에게 '물 마시기', '대기 중', '빈 카트 옮기는 것', '화장실'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사내 영상 및 기록 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 씨가 쉬지 않고 일했다는 증거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PO는 김 대표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으며 영상 재생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고, 김 대표는 "시간제 노동자는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닌데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장 씨의 노동 강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시는 장 씨 사망 직후인 그해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쿠팡 측은 국회에서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어, 최고 경영진의 지시가 조직적인 대응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내부 자료에 장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을 가거나 음료수를 마신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메신저에서 사용했던 영어 단어들이 그대로 옮겨져 정리된 엑셀 파일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돼, 쿠팡이 노동자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왔음을 보여준다.

 

민사 소송을 통해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은 유족 측은 SBS에 "당시 쿠팡이 보여준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제야 이해된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쿠팡은 SBS에 "해임된 전 임원(CPO)이 쿠팡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라며, 해당 전 임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법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쿠팡이 승소했음을 강조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폭로로 인해 쿠팡은 단순한 과로사 논란을 넘어,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 의한 증거 은폐 및 사생활 침해 의혹이라는 중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