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과로사, 김범석이 직접 지휘했다 "일한 기록 지워!"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직접 노동자의 과로 증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4년 만에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그간 쿠팡이 주장해 온 '과로사 부인'의 배경에 최고 경영진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지난 17일 SBS는 장 씨가 사망한 직후 김범석 당시 대표(메신저명 'BOM')와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장 씨는 퇴근 직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들은 1년 4개월간의 고강도 노동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공개된 대화에서 김 대표는 CPO에게 '물 마시기', '대기 중', '빈 카트 옮기는 것', '화장실'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사내 영상 및 기록 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 씨가 쉬지 않고 일했다는 증거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PO는 김 대표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으며 영상 재생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고, 김 대표는 "시간제 노동자는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닌데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장 씨의 노동 강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시는 장 씨 사망 직후인 그해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쿠팡 측은 국회에서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어, 최고 경영진의 지시가 조직적인 대응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내부 자료에 장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을 가거나 음료수를 마신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메신저에서 사용했던 영어 단어들이 그대로 옮겨져 정리된 엑셀 파일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돼, 쿠팡이 노동자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왔음을 보여준다.

 

민사 소송을 통해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은 유족 측은 SBS에 "당시 쿠팡이 보여준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제야 이해된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쿠팡은 SBS에 "해임된 전 임원(CPO)이 쿠팡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한 것"이라며, 해당 전 임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법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쿠팡이 승소했음을 강조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폭로로 인해 쿠팡은 단순한 과로사 논란을 넘어,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 의한 증거 은폐 및 사생활 침해 의혹이라는 중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