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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끝난 줄 알았다"…오메가엑스 휘찬, 50대 소속사 대표 강제추행 '무혐의'

 그룹 오메가엑스의 멤버 휘찬(29)이 자신을 둘러쌌던 강제추행 혐의의 굴레를 벗었다. 전 소속사 50대 여성 대표 A씨가 제기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휘찬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억울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너무 억울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기나긴 법적 다툼 속에서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원본이 아닌, 6초, 9초, 11초 분량으로 편집된 파일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영상만으로는 피의자(휘찬)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역시 주요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단순히 증거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두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권력 관계에 주목했다. 과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정문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 A씨가 멤버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사용하여 이들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위축시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설령 CCTV 영상 속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휘찬 역시 인터뷰에서 "A씨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칭하며 애정 표현을 강요했고, '연예인 관두고 싶냐'는 식의 협박을 반복했다"며 "솔직히 역겨웠다"고 밝혀,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음을 뒷받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A씨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은 휘찬과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휘찬 측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