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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끝난 줄 알았다"…오메가엑스 휘찬, 50대 소속사 대표 강제추행 '무혐의'

 그룹 오메가엑스의 멤버 휘찬(29)이 자신을 둘러쌌던 강제추행 혐의의 굴레를 벗었다. 전 소속사 50대 여성 대표 A씨가 제기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휘찬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억울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너무 억울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기나긴 법적 다툼 속에서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원본이 아닌, 6초, 9초, 11초 분량으로 편집된 파일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영상만으로는 피의자(휘찬)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역시 주요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단순히 증거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두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권력 관계에 주목했다. 과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정문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 A씨가 멤버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사용하여 이들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위축시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설령 CCTV 영상 속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휘찬 역시 인터뷰에서 "A씨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칭하며 애정 표현을 강요했고, '연예인 관두고 싶냐'는 식의 협박을 반복했다"며 "솔직히 역겨웠다"고 밝혀,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음을 뒷받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A씨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은 휘찬과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휘찬 측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심야의 결정…한동훈, 배신자' 낙인 찍혀 제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심야 회의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가족과 동일한 IP로 유사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윤리위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점검 시간에 ‘한동훈’ 및 배우자 명의의 게시글이 대량으로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며, 그가 게시글 작성의 주체라고 확신했다.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당원게시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해 윤리위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속전속결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