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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끝난 줄 알았다"…오메가엑스 휘찬, 50대 소속사 대표 강제추행 '무혐의'

 그룹 오메가엑스의 멤버 휘찬(29)이 자신을 둘러쌌던 강제추행 혐의의 굴레를 벗었다. 전 소속사 50대 여성 대표 A씨가 제기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휘찬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억울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너무 억울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기나긴 법적 다툼 속에서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원본이 아닌, 6초, 9초, 11초 분량으로 편집된 파일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영상만으로는 피의자(휘찬)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역시 주요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단순히 증거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두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권력 관계에 주목했다. 과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정문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 A씨가 멤버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사용하여 이들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위축시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설령 CCTV 영상 속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휘찬 역시 인터뷰에서 "A씨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칭하며 애정 표현을 강요했고, '연예인 관두고 싶냐'는 식의 협박을 반복했다"며 "솔직히 역겨웠다"고 밝혀,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음을 뒷받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A씨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은 휘찬과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휘찬 측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동훈 "의도적 흠집내기 정치공작"…당내 갈등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 일부는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가족들이 일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별개로, 감사 결과 자체에 심각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 측은 반박의 핵심 근거로 '시점의 불일치'와 '계정의 부존재'를 제시했다. 우선 한 전 대표 본인은 해당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한동훈 명의의 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부터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무감사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게시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기간에는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이나 가족들이 이미 탈당을 완료한 이후의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당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가족 명의의 글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결국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감사 결과에 섞여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논리다.IP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당무감사위가 '동일 IP 두 곳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밝힌 점을 파고들었다. 한 전 대표 측은 자신의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의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감사위가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연관성을 추정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결론적으로 한 전 대표 측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흠집 내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이번 논란은, 한 전 대표가 '동명이인'과 '감사위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며 역공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