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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끝난 줄 알았다"…오메가엑스 휘찬, 50대 소속사 대표 강제추행 '무혐의'

 그룹 오메가엑스의 멤버 휘찬(29)이 자신을 둘러쌌던 강제추행 혐의의 굴레를 벗었다. 전 소속사 50대 여성 대표 A씨가 제기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휘찬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억울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너무 억울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기나긴 법적 다툼 속에서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원본이 아닌, 6초, 9초, 11초 분량으로 편집된 파일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영상만으로는 피의자(휘찬)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역시 주요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단순히 증거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두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권력 관계에 주목했다. 과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정문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 A씨가 멤버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사용하여 이들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위축시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설령 CCTV 영상 속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휘찬 역시 인터뷰에서 "A씨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칭하며 애정 표현을 강요했고, '연예인 관두고 싶냐'는 식의 협박을 반복했다"며 "솔직히 역겨웠다"고 밝혀,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음을 뒷받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A씨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은 휘찬과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휘찬 측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