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인생 끝난 줄 알았다"…오메가엑스 휘찬, 50대 소속사 대표 강제추행 '무혐의'

 그룹 오메가엑스의 멤버 휘찬(29)이 자신을 둘러쌌던 강제추행 혐의의 굴레를 벗었다. 전 소속사 50대 여성 대표 A씨가 제기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휘찬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억울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너무 억울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기나긴 법적 다툼 속에서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은 고소인 A씨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원본이 아닌, 6초, 9초, 11초 분량으로 편집된 파일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영상만으로는 피의자(휘찬)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러 차례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역시 주요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단순히 증거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두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권력 관계에 주목했다. 과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정문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 A씨가 멤버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사용하여 이들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위축시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설령 CCTV 영상 속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휘찬 역시 인터뷰에서 "A씨가 스스로를 '엄마'라고 칭하며 애정 표현을 강요했고, '연예인 관두고 싶냐'는 식의 협박을 반복했다"며 "솔직히 역겨웠다"고 밝혀,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음을 뒷받침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A씨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은 휘찬과 현 소속사 아이피큐 측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휘찬 측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