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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권위자 정희원, 사적 친밀감 인정…前 연구원 스토킹 전말

 '저속노화'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과거 함께 일했던 전 위촉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9월부터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왔으며, 원만한 합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모든 갈등은 지난 6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A씨는 정 대표의 아내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정 대표는 지난 10월 경찰에 A씨를 신고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 A씨의 주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A씨는 '저속노화'라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아이디어이며, 정 대표의 저서 집필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으므로 해당 수익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A씨와 공동저서 출판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집필 과정에서 A씨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관련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은 계약 해지 이후 일방적으로 시작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정 대표 측의 입장이다.

 


정 대표는 A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며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A씨와 사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교류한 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시로 과도한 애정을 표현했으며,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본인이 직접 예약한 숙박업소로 자신을 데려가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육체적인 관계는 결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A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본인과 결혼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되자, 정 대표는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고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그동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A씨의 위협과 비상식적인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난 2년간의 모든 수입'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는 향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