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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권위자 정희원, 사적 친밀감 인정…前 연구원 스토킹 전말

 '저속노화'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과거 함께 일했던 전 위촉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9월부터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거나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왔으며, 원만한 합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모든 갈등은 지난 6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A씨는 정 대표의 아내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정 대표는 지난 10월 경찰에 A씨를 신고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 A씨의 주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A씨는 '저속노화'라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아이디어이며, 정 대표의 저서 집필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으므로 해당 수익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A씨와 공동저서 출판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집필 과정에서 A씨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관련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은 계약 해지 이후 일방적으로 시작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정 대표 측의 입장이다.

 


정 대표는 A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며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A씨와 사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교류한 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수시로 과도한 애정을 표현했으며, 자신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본인이 직접 예약한 숙박업소로 자신을 데려가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육체적인 관계는 결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A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본인과 결혼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되자, 정 대표는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고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그동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A씨의 위협과 비상식적인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난 2년간의 모든 수입'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는 향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