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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확 풀리는 '엔도르핀', 매운 음식 먹으면 터져 나오는 이유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현대인에게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들은 뇌에서 생성되어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분비가 줄어들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기 쉽다. 약이나 특별한 처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이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 속에 숨겨진 기분 전환의 비밀을 파헤쳐 본다.

 

가장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행복감을 선사하는 음식은 바로 '매운 음식'이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혀의 통각 세포를 자극하면, 우리 뇌는 이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분비한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일종의 쾌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분이 꿀꿀할 땐 매운 떡볶이'라는 말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유불급. 지속적인 섭취는 위벽을 얇게 만들어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다크 초콜릿' 역시 행복감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코코아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기분을 좋게 하는 약한 자극제인 '테오브로민', 항우울 작용을 하는 도파민 생성에 관여하는 '페닐에틸아민'까지 들어있어 우울한 기분을 달래는 데 효과적이다.

 


놀랍게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최대 90%는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 즉, 장 건강이 곧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김치'와 같은 발효 식품은 천연 항우울제나 다름없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의 원활한 생성을 촉진한다. 같은 원리로 '치즈'와 '요구르트' 역시 추천할 만하다. 이들 유제품은 풍부한 유산균으로 장 활동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억제해 안정적인 기분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행복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 '바나나'는 세로토닌을 직접 함유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B6'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분 조절에 기여한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을 채울 수 있다. '키위'는 세로토닌 자체와 그 원료인 트립토판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 C가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흔히 기분이 안 좋을 때 찾는 설탕 가득한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리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유발해 오히려 기분을 더 처지게 만들 수 있다.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똑똑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