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스트레스 확 풀리는 '엔도르핀', 매운 음식 먹으면 터져 나오는 이유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현대인에게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들은 뇌에서 생성되어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분비가 줄어들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기 쉽다. 약이나 특별한 처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이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 속에 숨겨진 기분 전환의 비밀을 파헤쳐 본다.

 

가장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행복감을 선사하는 음식은 바로 '매운 음식'이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혀의 통각 세포를 자극하면, 우리 뇌는 이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분비한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일종의 쾌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기분이 꿀꿀할 땐 매운 떡볶이'라는 말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유불급. 지속적인 섭취는 위벽을 얇게 만들어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다크 초콜릿' 역시 행복감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코코아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기분을 좋게 하는 약한 자극제인 '테오브로민', 항우울 작용을 하는 도파민 생성에 관여하는 '페닐에틸아민'까지 들어있어 우울한 기분을 달래는 데 효과적이다.

 


놀랍게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최대 90%는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 즉, 장 건강이 곧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에서 '김치'와 같은 발효 식품은 천연 항우울제나 다름없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의 원활한 생성을 촉진한다. 같은 원리로 '치즈'와 '요구르트' 역시 추천할 만하다. 이들 유제품은 풍부한 유산균으로 장 활동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억제해 안정적인 기분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행복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 '바나나'는 세로토닌을 직접 함유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B6'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분 조절에 기여한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을 채울 수 있다. '키위'는 세로토닌 자체와 그 원료인 트립토판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 C가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흔히 기분이 안 좋을 때 찾는 설탕 가득한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리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유발해 오히려 기분을 더 처지게 만들 수 있다.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똑똑하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