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분 보려고 3시간 줄 선다'…마지막 판다 떠나는 일본, '눈물의 작별'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한 쌍이 결국 내년 1월 말,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열도가 깊은 슬픔과 아쉬움에 빠져들고 있다. 이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도쿄 우에노동물원으로 몰려들면서, 동물원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6일, 쌍둥이 판다인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를 볼 수 있는 판다 사육전시관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관람 대기 시간은 평소의 3배가 넘는 약 3시간까지 치솟았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자 동물원 측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판다와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1인당 관람 시간을 1분 내외로 제한하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으며 인파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갑작스럽게 폭증한 관람객들로 인해 동물원 운영 방식도 전면 수정된다. 우에노동물원은 극심한 현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만 현재의 선착순 입장 방식을 유지하고, 23일부터는 전면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전환하여 관람객 수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둥이 판다를 일본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어,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작별 관람'을 위한 예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랑스러운 쌍둥이 판다의 모습을 단 1분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반환 결정은 일본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앞당겨진 결과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당초 도쿄도는 우에노동물원에 남아있는 쌍둥이 판다의 반환 기한인 내년 2월 20일을 앞두고, 일본 국민들의 큰 사랑을 고려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중국 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중국 측과의 협상 끝에 결국 반환 시점은 2월 말이 아닌, 1월 말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이는 판다 소유권이 중국에 있는 '판다 외교'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며, 일본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에 많은 이들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일본 땅에는 단 한 마리의 자이언트판다도 남지 않게 된다. 이는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중국이 우호의 상징으로 판다를 처음 일본에 보냈던 1972년 이후 약 52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반세기 동안 일본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주며 양국 관계의 상징과도 같았던 판다의 부재는 단순한 동물의 이동을 넘어,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판다 없는 일본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많은 일본인들은 아쉬움 속에서 쌍둥이 판다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동물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