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분 보려고 3시간 줄 선다'…마지막 판다 떠나는 일본, '눈물의 작별'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한 쌍이 결국 내년 1월 말,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열도가 깊은 슬픔과 아쉬움에 빠져들고 있다. 이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도쿄 우에노동물원으로 몰려들면서, 동물원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6일, 쌍둥이 판다인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를 볼 수 있는 판다 사육전시관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관람 대기 시간은 평소의 3배가 넘는 약 3시간까지 치솟았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자 동물원 측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판다와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1인당 관람 시간을 1분 내외로 제한하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으며 인파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갑작스럽게 폭증한 관람객들로 인해 동물원 운영 방식도 전면 수정된다. 우에노동물원은 극심한 현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만 현재의 선착순 입장 방식을 유지하고, 23일부터는 전면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전환하여 관람객 수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둥이 판다를 일본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어,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작별 관람'을 위한 예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랑스러운 쌍둥이 판다의 모습을 단 1분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반환 결정은 일본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앞당겨진 결과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당초 도쿄도는 우에노동물원에 남아있는 쌍둥이 판다의 반환 기한인 내년 2월 20일을 앞두고, 일본 국민들의 큰 사랑을 고려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중국 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중국 측과의 협상 끝에 결국 반환 시점은 2월 말이 아닌, 1월 말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이는 판다 소유권이 중국에 있는 '판다 외교'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며, 일본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결과에 많은 이들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일본 땅에는 단 한 마리의 자이언트판다도 남지 않게 된다. 이는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중국이 우호의 상징으로 판다를 처음 일본에 보냈던 1972년 이후 약 52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반세기 동안 일본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주며 양국 관계의 상징과도 같았던 판다의 부재는 단순한 동물의 이동을 넘어,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판다 없는 일본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많은 일본인들은 아쉬움 속에서 쌍둥이 판다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동물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