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심야의 결정…한동훈, 배신자' 낙인 찍혀 제명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심야 회의를 통해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은 그야말로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리위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가족과 동일한 IP로 유사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윤리위는 2024년 11월 6일 새벽, 서버 점검 시간에 ‘한동훈’ 및 배우자 명의의 게시글이 대량으로 삭제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당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역시 비상식적인 행위로 지적하며, 그가 게시글 작성의 주체라고 확신했다.윤리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당원게시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한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해 윤리위를 괴롭히는 것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속전속결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