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올해 임금 3.5% 오르고 급식비도 인상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임금 인상, 수당 현실화, 승진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보상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금 인상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권고안보다 3%p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각종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올해 1만 원 추가 인상되어 14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 원 인상된 2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직책에 따르는 책임감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그동안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승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들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임금 및 수당 개선 외에도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인 '마음건강사업'도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