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